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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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꽃과샘산부인과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4-04-18 19:29본문
안녕하세요
꽃과샘 산부인과 입니다.
2024년 5월 20일부터 병·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
신분증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12조제4항 개정됨에 따라
병·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,
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
'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'가 시행됩니다.
그렇다면 본인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?
첫 번째, 신분증을 통해 확인
'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
사진이 붙어있고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
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'를 접수처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.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
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
두 번째,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확인
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.
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'모바일 건강보험증'을 설치 후
본인인증 및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하여
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조회하거나
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.
위 내용 참고하셔서
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 두면
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
더욱 편안하고 좋은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